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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익산시 J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34평형 366세대, 42평형 270세대 등 합계 636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면서 투자자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고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30.경 익산시 AH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익산시 AJ 등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토지매입 계약금 3,000만 원을 토지주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투자해 주면 1개월 뒤 원금 및 수익금으로 4,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었고,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논의가 된 사실이 없었으며, 2006. 9.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07. 2.경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소유자들과는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3.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K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