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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6 2013고합10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말경까지 한국석유관리원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그 후 D본부장을 거쳐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E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유사석유 유통단속 및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역 부근에 있는 ‘G’ 호텔 내 ‘H’ 룸살롱에서 유사석유 단속정보 유출알선 브로커로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던 I으로부터 술과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오픈을 앞두고 있는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에 대한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병원 앞 ‘N’ 지하 1층에 있는 ‘O’ 룸살롱에서 위 I으로부터 술과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위 ‘K’의 단속정보를 실제로 알려준 것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다시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단속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석유제품 품질검사 업무규정 첨부 보고),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의 직무 내용 관련),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조직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2. 3. 26.자 한국석유관리원 인사에서 피고인 D본부장으로 발령 확인), 수사보고(I 등 콜알선 브로커 등의 차명휴대폰 6대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Q 진술 중 피고인의 뇌물수수 관련 부분 발췌 사본 첨부 등 보고)의 각 기재

1. 인사기록카드(피고인), 통화내역분석도, 2차 통화내역분석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