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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물품의 분류 및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094 | 관세 | 2008-06-26

[사건번호]

국심2006관0094 (2008.06.2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물품을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2개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분류함

[관련법령]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2호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서울세관장이2006.2.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41,537,100원, 부가가치세 14,153,730원 및 가산세 27,471,79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Mini Printer Mechanism 및 Thermal Embedded Unit의 품목분류를 관세율표 제8473.50-9000호로 분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4.1.부터 2004.10.22.까지 수입신고번호 21090-04- 0016036호 외 67건으로 ‘Mini Printer Mechanism 및 Thermal Printer Unit(Embedded Uni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금전등록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73.29-3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사무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4.11.22. 과세전통지절차를 거쳐 2006.2.22. 청구법인에게 관세 141,537,100원, 부가가치세 14,153,730원 및 가산세 27,471,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을 HS 8473.50호 또는 HS 8471.60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사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전자식 금전등록기, 현금입출금기(ATM/CD기), POS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영수증 프린터 메카니즘으로서 베이스를 갖추고 있지 않는 부분품인 바, 관세율표 제8472호 해설서에 “사무용 기기는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베이스를 갖추고 있지 않는 쟁점물품을 ‘사무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8472호에 분류할 수 없다.

제8473호의 관세율표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물품은 ATM이나 금전등록기 등의 내부에 결합하여 영수증을 프린트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으로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품이므로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2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 8473.5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AUTO CUTTER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본 물품은 제8470호, 제8471호, 제8472호에 분류되는 일반프린터, 금전등록기, POS, 신용카드조회기, 주방프린터, 영수증프린터, 티켓 발행기 등에 사용되고 그 사용자에게 특정 출력물을 절단해줌으로써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는 제8470호 내지 제8472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에 의거 제8473.50-900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품목분류과-101430, 2004.9.7)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 역시 금전등록기, POS, 신용카드조회기, ATM기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같은 취지로 하여 관세율표 제8473.5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물품을 완성품으로 본다면 ATM이나 금전등록기 등의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컨트롤러를 통하여 중앙처리장치(CPU)와 접속할 수 있고 당해 시스템에 사용하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여 프린트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제84류 주5 라의 규정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 프린터가 분류되는 HS 8471.60호로 분류하여야 하고, 미국세관에서도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을 HS 8471호에 분류하고 있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1998년 이후부터 장기간 동일하게 부분품 세번으로 수입하여 오면서 그동안 세관으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유사한 프린터 메커니즘에 대해 관세청에서 부분품 세번으로 품목분류(품목분류과-100102, 2004.4.30)한 사실을 보면 쟁점물품이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전의 수입분에 대하여 새로운 품목분류를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전가의 기회를 상실한 성실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을 HS 8472호의 사무용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용지급지부, 구동부, 인쇄부, 용지절단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POS, 금전등록기, ATM 등에 연결하여 영수증·명세표를 출력하는데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부품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프린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의 규정에 의거 완성된 물품인 영수증 프린터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2호의 내용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기타의 사무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72.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같은 뜻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과-105693, 105694, 105695호, 2004.10.12.).

관세율표 해설서 16부 총설(Ⅱ) 부분품(부의 주 2)에 “..... 부분품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5호 및 제8548호 제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부분품 즉, 제8473호에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의 형태는 밑면이 평면이거나 평면 위에 고정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특정 기계에 케이블로 연결하거나 특정 기계에 내장(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테이블·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제847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예로 든 AUTO CUTTER는 프린터 등에 사용되고 출력물을 절단해주어 기계의 작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장치이므로 부속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당연하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가 아니다

신고납부방식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이라 볼 수 없고, 처분청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단순한 과세의 누락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시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확인하고부족징수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71.60-2019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2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8473.5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72.90 -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HS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HS 8470.50-0000 금전등록기 (기본세율 8%)

HS 8471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HS 8471.60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속에기억장치를 내장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8471.60-2019 기타의 프린터 (양허세율 0%)

HS 8472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포장기·연필절삭기·천공기·지철기)

HS 8472.90-9000 기타 (기본세율 8%)

HS 8473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HS 8473.2제8470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HS 8473.29-3000제8470.50호의 것(양허세율 0%)

HS 8473.50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2개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HS 8473.50-9000 기타 (양허세율 0%)

(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다)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라) 관세율표 제84류 주5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라.상기 나항 (2)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 코오디 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마)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2호

이 호에는 전3개호 또는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함된다. 사무용기기란 말은 사무실, 상점, 공장, 작업장, 학교, 철도역, 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 서류, 서식, 기록문, 계획서 등의 기재, 기록, 분류·정리 등에 관한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사무용기기는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사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전자식 금전등록기, 현금입출금기(ATM/CD기), 휴대용단말기, CAT/EFT, POS/ECR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영수증 프린터 메카니즘으로서, 쟁점물품의 구성을 보면, 쟁점물품 중 Mini Printer Mechanism(CR-510 외)은 인쇄부, 동력전달부, 급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듈형태의 물품으로 프린터를 제어하는 Control Board가 따로 없고 CPU가 탑재된 본체의 메인보드에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물품 중 Thermal Embedded Unit는 Thermal Mechanism인 MT400/500시리즈에 용지함, 케이스, 보드 등을 결합한 형태의 물품임이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이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쟁점물품 중 모델 CR-510이 전자식 금전등록기에 사용될 경우 금전등록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격대비 15%이고 프린터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격대비 65%이며, 모델 M-190이 전자식 금전등록기 제조에 사용될 경우 금전등록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격대비 5%이고 프린터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격대비 70%이며, 모델 M-T542AF이 ATM기에 사용될 경우 ATM기에서 프린터 메카니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격대비 0.35%이고 프린터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격대비 40~45%임이 제조사의 카다로그, 용도설명서 및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 쟁점물품 중 일부의 모델(CR-510, M-190, M-T542AF)에 대하여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심사정책과-26, 2005.10.11)에 따라 ‘기타의 사무용기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72.90-9000호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회신(품목분류과-105693, 품목분류과-105694, 품목분류과-105695, 2004.10.12)하였고,처분청은 쟁점물품을관세율표 제8472.90-9000호로 분류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바 있다.

(라)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이유를 보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472호는 “전3개호 또는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면서, 사무용기기를 “사무실, 상점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건 물품은 인쇄부, 동력전달부, 급지부 등이 갖추어져 있어 컨트롤보드와 결합되면 프린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제시된 상태에서 사무용 프린터의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8472호에 의하여 기타 사무용 기기(HSK8472.90-9000)에 분류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마)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71.60-2019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2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8473.5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72.90 -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제8470호에는 금전등록기가 분류되고, 제8472호에는 기타의 사무용기계가 분류되며, 제8473호에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473.2호에는 제8470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73.30호에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473.40호에는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73.50호에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2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우선, 쟁점물품들을 완성된 프린트로 보아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영수증 프린터 메카니즘으로서 동 물품이 결합되어 완성되는 제품(전자식금전등록기, ATM기 등)에 대한 그 구성비가 미미하고 또한 프린트 부분에 한하여서도 그 가격구성비가 40~70%정도로서 이를 완성된 프린트로 보기 보다는 해당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2호에 “사무용기기는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영수증 프린터를 생산하기 위한 반제품인 프린터 메카니즘으로서 이를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물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관세율표 제8472호의 사무용기기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경우 사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전자식 금전등록기, ATM/CD기(현금입출금기), CAT/EFT, POS/ECR 등에 내장되는 영수증 프린터를 제조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품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고,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을 완성품인 프린트로 보기 보다는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쟁점물품을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2개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73.5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품목분류과-107082, 2006.5.3, 품목분류과-101430, 2004.9.7, 국심2003관200호, 2005.8.10).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72.9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의 소급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 월 26 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수 웅

배석조세심판관 남 금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