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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15.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난곡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 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의 F SM5 승용 차 뒤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 중에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7. 15. 02:10 경 위 사고 장소에서 서울 금 천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30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