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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3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09:00경 서울 중랑구 B교회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남편 C과 피해자 D(45세, 여)가 서로 연인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자 "야 너 왜 전화를 안 받냐, 이 더러운 년아,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두 대 때리고, 갑자기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보고 "네가 끼고 있는 반지도 우리 남편이 사준 거 아니냐."라며 강제로 반지를 빼앗으려고 반지를 끼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4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외쪽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