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8260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B의 채무를 보증한 채무로 원고 본인의 채무로 인식하지 못했고, 파산ㆍ면책신청 당시 조회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게 된 것은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채권을 양수한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결정이 있기 전에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의 존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의 양수금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5. 30.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1999. 5. 27.로 정하여 대출 받았고, 원고의 동생 B은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은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이 법원에 원금 4,568,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6. 1. 18.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16.경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으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하여 2013. 10.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13타채18198), 위 명령은 원고에게 2013. 12.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2013.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압류된 예금채권의 예금계좌가 생계유지비 및 기초노령연금이 입금되는 계좌라는 이유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였는데(C), 당시 원고는 2013. 11. 1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