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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9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실형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5,100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편철 보고)”는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