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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8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4』 피고인 A

1. 무 등록 대부 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일수 명함 19,200매를 제작하여 2 륜 차를 이용 불특정 지역에 배포하여 광고 행위를 하며 2016. 11.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맞은편에 있는 감귤 농장에서 일수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한 G에게 일일 5만 원씩 65 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2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 업 영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맞은편에 있는 감귤 농장에서 일수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한 G에게 원금 변제 시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일일 5만 원씩 65 일간 상환 받기로 약정하고 225만 원을 교부하고 위 약정에 따라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436.7.% 의 이자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미 상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017 고단 1679』 피고인 B, A, C

1. 무 등록 대부 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자금을 마련한 다음 2015. 7. 경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6. 9. 경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이들 로 하여금 대부 광고용 명함을 주기적으로 배포하게 하고 이들과 함께 대부금을 수금하기로 하고, 2016. 7.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대부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일일 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