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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5 2020가합1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A, B의 각 나머지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설립 및 원고들의 가입 피고는 통영시 E 일대에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등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들에게 고지된 조합원분담금 및 원고들의 기납부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가입일 원고 A과 원고 C은 2016. 5.경 작성한 가입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B는 가입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가입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표에 기재된 최초 가입일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동ㆍ층수 주택형 조합원분담금(원) 기납부금액 원고들이 제출한 입금내역(갑 제3, 12호증)은 위 표에 기재된 각 기납부금액에 미치지 못하나, 각 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 1 A 2014. 12. 15. F 75B 208,068,750 41,000,000 2 B 2015. 2. 13. G B형 74.9306 183,855,000 41,500,000 3 C 2015. 2. 13. - - 208,068,750 원고 C이 제출한 가입계약서에는 조합원분담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 C의 조합원분담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000,000 피고의 조합규약 조합규약 원고들은 2015. 3. 22.부터 시행된 조합규약(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5. 31.부터 시행된 조합규약(을 제4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여기에 인용된 규약은 2017. 5. 31.자 조합 규약이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운영비: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2. 토지매입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