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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이미 5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전 마지막으로 2013. 10. 18.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8% 로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급정거,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 위험 운전을 하자 음주 운전을 의심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따라가 정차시킨 후 112 신고를 하여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차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업무 지원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