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85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1. 1. 경 부산 사상구 B, 105동 7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17. 부산 사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 년 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5 시간’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6339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경위 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