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1:3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8.5cm, 칼날 길이 26cm)을 오른손에 든 채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 등에게 “경찰관도 못 믿고 지역 주민도 못 믿겠다, 지구대장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칼을 내려놓을 것을 권유받자 위 F 등에게 “다가오지 마라!”라고 소리친 다음 위 부엌칼로 위 지구대의 벽을 긁는 등 약 17분에 걸쳐 위 부엌칼로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