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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31 2018고단1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8.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온양 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