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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2005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D의 사망 1) C은 2013. 10. 5. 19: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42 부근에 있는 행주동 21-7번 가로등 앞 편도 2차로 도로(39번 국도인 ‘호국로’의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우측 가장자리(이하 ‘이 사건 가장자리’라 한다

) 제1심판결은 갓길이라고 기재를 하였으나 이는 도로법에 따른 갓길(길어깨)의 개념에 맞지 아니하고, 보도가 따로 없는 사고 장소 부근 이 사건 도로 상황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관계 법령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13조의2 제2, 3항, 제60조, 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참조) 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삼성당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과실로 삼성당고가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이 사건 가장자리를 따라 마주 오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이 사건 도로의 이 사건 가장자리 아래 높이 약 3m 정도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2013. 10. 6. 02:1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공동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가 제9, 10, 11호증, 을나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 사무는 피고 고양시의 자치사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로관리청인 피고 고양시가 부담하여 원고들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