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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179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시 강서구 C 소재 D를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와 관련하여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8. 31.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E 소유 부동산(같은 구 F, 답 3,832㎡)을 매수인 G 외 1명에게 금354,000,000원으로 매매계약 중개하는 과정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69만원을 수수하였다.

그로인해, 법정 수수료 9%에 해당하는 310만원을 제외한 759만원 상당을 법정 수수료 초과하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국민신문고민원서

1. 내사보고(일반)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 중개수수료요율표사본

1. 중개수수료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