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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천군에 있는 ㈜B에서 2017. 6. 1. 경부터 2017. 7. 30. 경까지 직원용 출퇴근 버스를 운전한 자이고, 고소인 C는 같은 장소에서 2017. 5. 22. 경부터 경비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진천군 D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 집사람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없다.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도 없이 혼자 살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여 2017. 9. 14. 14:00 경 고소인의 집에서 현금 및 수표로 총 300만 원을 교부 받아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 (E 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