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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98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27. 08:50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B과 화장실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던 고무호스가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0.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