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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