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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74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 회사 B는 전 북 부안군 C에 본점을 두고 오리 부산물 수출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경 부산 세관에서 사료용 조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한다고 수출신고하고도 실제로는 냉동 오리 위, 55,440kg 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사료용 조제품을 수출한다고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범죄 일람표 연번 1~12 기 재와 같이 냉동 오리 위, 합계 665,280kg( 시가 합계 847,399,872원) 을 수출하거나 범죄 일람표 연번 13 기 재와 같이 냉동 오리 위, 55,440kg( 시가 64,190,946원) 을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냉동 오리 위 등을 각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대표이사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제 1 항과 같이 사료용 조제품이라고 수출신고하고도 실제로는 냉동 오리 위, 합계 665,280kg 을 밀수출하거나 냉동 오리 위, 55,440kg 을 밀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의뢰, 수출 신고서, 수출 실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수출 통관실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 2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