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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5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D(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내이사로 E 및 F, 사외이사로 A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공동대표이사인 G의 이름을 기명한 다음 G 명의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98-9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진술인 란에 G의 이름으로 서명한 다음 G 명의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주 A이 주식을 10,000주 소유하였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대표이사란에 G의 이름으로 서명한 다음 G 명의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주명부’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이 피고인에게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대하여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G 공소장에는 ‘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G’으로 정정한다. 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A 공소장에는 ‘공동대표이사 H’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G’으로 정정한다. 에게 위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