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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95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 E, I, F, G, H, J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B”의 상호가 2013. 12. 4. “주식회사 O”로 변경되었다가, 2014. 7. 15.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 E, F은 위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I, G, H, M은 위 회사에서 총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서울 관악구 N, 6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장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위 사무실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줄기세포 앰플 등 할부판매 제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이 되고, 제품 판매실적이 350만 원 이상이면 대리점주가 되고, 대리점주를 3명 이상 보유하면 총판으로 승격하며, 하위 판매원들이 제품을 판매하면 상위자가 일정한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의「총판-대리점-판매원」의 3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위 회사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은 판매방식을 홍보ㆍ교육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피고인 D, E, F은 자신에게 속한 총판, 대리점주, 판매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고 하위 판매원들이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고, 피고인 I, G, H, M은 자신에게 속한 대리점주와 판매원들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는 등 이른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줄기세포 앰플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