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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322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7. 10.부터 2016.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2014. 9. 10.부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사실, 피고는 2014. 8. 27.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C에게 양도하고, 그 즈음 위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를 이유로 한 위 해지통보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6. 3.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의 상계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원고의 아들인 D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속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여 온 사실, 특히 피고 스스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D은 2014. 9. 12.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