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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270001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 도면 표시 2, 3, 19 18,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152875분의 5365758.7 지분에 관하여 2006.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9. 9. 3.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아래와 같은 각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아래와 같은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별지

도면표시 도면 부호 지장물 / 점유면적 ㄱ 2,3,19,18,2 견사 19㎡ ㄴ 20,21,22,23,24,25,26,27,20 샌드위치판넬 컨테이너 건물 37㎡ ㄷ 28,29,30,31,28 비닐하우스 51㎡ ㄹ 32,33,34,35,32 비닐하우스 32㎡ ㅁ 36,37,38,39,36 합판 등 화장실 1㎡ ㅂ 1,2,18,19,3,4,5,6,7,8,9,10,11,38,37,36,39,38,11,12,13,30,29,28,31,30,13,14,33,26,25,24,23,22,21,20,27,26,33,32,35,34,33,14,15,16,17,1 토지 495㎡

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2019. 11. 29.부터 2020. 7. 28.까지 임대료는 3,136,900원(월 392,11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 D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7152875분의 5365758.7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지장물을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득을 얻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