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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855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1세)과 C(34세, 여)는 같은 일행인 자이고, 피고인 B(29세)와 D(26세)은 같은 일행인 자로, 이들은 상호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5. 12. 16:2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1번 코트 앞 관중석에서, 피해자 B가 응원하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사물함 열쇠꽂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