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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2. 20.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2014. 4. 11. 오후경 사이에 인천 동구 D 아파트 1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10층으로 올라가 계단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위 아파트 각 층의 통로에 있는 소방함의 문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쪽가위와 가위를 이용하여 소방용 관창에 연결된 소방용 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위 호스로부터 위 관창을 분리한 다음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E이 관리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40mm 소방용 관창 6개 합계 2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4. 17.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합계 10,575,000원 상당의 소방용 관창 및 소방용 관창 연결구 324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 10. 오후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불상의 소방용 관창 31킬로그램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킬로그램에 4,700원씩 계산하여 대금 124,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4. 4. 중순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 A이 훔쳐온 피해자 불상의 소방용 관창 126킬로그램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15,6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분실신고, 소방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