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나20691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3 항 둘째행의 “환산가액 7,864,667,530원”을 “환산가액 7,864,677,530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의 “2015. 9. 1.”을 2015. 8. 12.“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 별지 제2부동산 목록 제4항의 “AG”은 “A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A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1. 29.자 탄원서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