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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4.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C시장 내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4-1 김천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수사보고(피해 없음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