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 4. 항소 기각되고, 201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 송파구 D 빌딩 100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이태리에서 명품이 들어왔다.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는 명품 옷을 담보물권으로 설정해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고, 기존 채무와 합하여 2009. 6. 18.까지 164,000,000원을,
9. 18.까지 91,920,000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 인 캘 빈 클라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입대금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나 이를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와 합하여 2009. 6. 18.까지 164,000,000원을,
9. 18.까지 91,92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G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2,500만 원,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담보 부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F, A)
1. 계좌거래 내역서 (F 하나은행 I)
1. 판시 전과 :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