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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3627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이유

1.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직권으로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원고 승계참가인이 2020. 10. 13.자로 제출한 소송참가신청서에 첨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4/17 지분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17 지분이 각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1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