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638 | 상증 | 2004-05-20
국심2004서0638 (2004.05.20)
증여
기각
매매실례가액은 최저 가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의 1주당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OOOOOOOOOO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9.29. 비상장법인인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OO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000원에 재배정받았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2,285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가액에서 인수가액(1주당 8,000원)을 차감한 4,285원을 주식수로 곱하여 산정한 64,275,000원을 다른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3.6.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8,355,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6. 이의신청을 거쳐 2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코스닥등록준비를 위하여 이 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 기존주주가 인수하지 않은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임원으로 재직하는 청구인이 부득이 인수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은 발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유상증자시점의 매매실례가액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아니라 일시적 및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그에 편승한 가격임에도(2003.7.12. 이 건 과세일 현재의 가액은 주당 315원에 불과) 이를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처분청이 결정한 시가(주당 12,285원)에 대하여 그 산출근거를 알 수 없고 쟁점주식은 유상증자 당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상 일정기간(6월) 동안 예탁원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처분이 제한되어 이익실현이 불가능한 주식임에도 취득시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나 1999년 당시 코스닥상장 기대주에 힘입어 시중 선호도가 높아 주식가액이 높게 형성되면서 1주당가액에 대한 일일시세동향이 인터넷 등에 공표되어 지고, 실제 장외에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 대량으로, 수회에 걸쳐 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으로 청구인이 유상증자시점의 매매실례가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아닌 일시적, 인위적으로 조작된 거래가액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12,285원으로 인식하여 그 계산근거를 알 수 없다고 하나, 실제 매매실례가액은 증자시점이전인 1999.9.13. OOO와 OO전자(주)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주당 13,000원)이며 이를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평가한 가액이 12,285원이다.
코스닥등록 예정법인의 임원등의 주식취득 후 처분제한 등은 당해법인의 코스닥등록을 위한 국한된 사항이고 실권주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통한 우회증여 등의 방지를 위한 취지에서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서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그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현실적인 이익발생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유상증자 당시 납입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증자취득 후 처분할 경우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됨을 이미 알고 임원 등이 특별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공모방법이 아닌 임의배정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의 처분제한 등에 따른 기회상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1주당 8,000원)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1주당 13,000원)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1주당 12,285원)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증자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은1996.7.3. 설립한인터넷서비스업체로서 협회중개시장 등록준비를 위하여 1999.9.29. 유상증자하여 6백만주(발행가액 1주당 8,000원)를 발행하였고 동 유상증자시 한국전력공사 등 다른 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한 400,668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청구인 등 임원 14명과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실권주 재배정 내역>
(단위: 원, 주)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29. 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증자일의 최근일에 아래와 같이 거래된 가액(1999.9.13. OO제과(주)가 OOO에게 양도한 가액, 1주당 13,000원, 이하 “쟁점매매실례가액”이라 한다)을 매매실례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여 동 평가액(1주당 12,285원)과 인수가액(1주당 8,000원)과의 차액(주당 4,285원)을 주식수로 곱하여 산정한 64,275,000원을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다른 주주들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주식 및 쟁점매매실례가액>
(OO O O, O)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경우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의거 유상증자 당시 일정기간(6월)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이익실현이 불가능한 주식임에도 쟁점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평가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주식 시가(주당 12,285원)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6조의 4(신규등록신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코스닥 신규등록신청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등은 보호예수기간인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보관하는 내용의 계속 보유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1999.10.28. 발행주식의 코스닥 신규등록을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규등록 예비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9.12.22. 주식공모예정비율(20%이상) 등의 요건불비로 기각되었고 2000.4.12. 이를 보완한 후 재청구하여 2000.6.30. 심사승인을 득하였으나 2000.11.24. 코스닥시장 악화라는 이유로 협회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하여 사실상 코스닥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협회등록예비심사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주식은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상의 계속보호예수 대상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장외거래 시세자료(www.jstock.com)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장외거래시세(기준가액)는 1999.9.29(유상증자일) 17,500원, 2000.7.1(코스닥등록승인일의 최근일) 19,500원, 2000.11.22(코스닥등록철회일의 최근일) 8,800원, 2003.7.12(이 건 처분일) 315원 등으로 청구인의 취득가액(1주당 8,000원)과 크게 상이하나 동 장외거래시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고 장외시장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확인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다른 사람이 다시 배정받는 경우, 그 재배정받은 자는 신주의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신주인수포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하면 위의 신주평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며 그 시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유상증자일)의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인 쟁점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신주의 1주당 가액을 12,285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상의 보호예수기간에 의하여 사실상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사실상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쟁점주식 등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은 사실상 코스닥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상의 보호예수의무 대상주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법률상 명백하게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와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소득·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수관계 여부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의제규정이고(헌법재판소 2001헌바, 2002.1.31 및 국심 2002서3654, 2003.3.10. 같은 뜻),
재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인 유상증자 당시 시가로서 당해 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중 평가기준일의 최근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시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은 위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유상증자 당시 장외시장에서 쟁점주식의 신주공모가(1주당 8,000원)보다 고가인 14,000원~20,000원에 제3자간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쟁점매매실례가액인 1999.9.13. OO전자(주)와 OOO간 거래가액 13,000원(1주당)은 평가기준일(유상증자일 1999.9.29)에 가장 가까운 거래시가일 뿐만 아니라 1999.6.1~1999.12.29간 거래 사례중 최저 가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