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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8190

토지사용승낙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울산 울주군 E...

이유

1. 기초사실 을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2001. 7. 18.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5. 13. G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8. 5. 25. H, I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1. 7. 18.자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에도 피고 C와 G 등은 서로 공모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하여 G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 H,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 D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그러한 소의 피고 적격이 없다.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 H, I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위 부분에 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또한 을가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피고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1450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4.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피고 D이 이미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