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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02 2014가합63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11. 16. 피고에게 경북 영주시 C 전 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3,15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풍기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1억 7,550만 원은 변제하였으나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억 5,600만 원(=3억 3,150만 원-1억 7,55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 가산금 1,276,80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억 5,600만 원과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1,276,800원의 합계 157,27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부친인 D이고, D와 피고의 남편인 E는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신용불량자였던 E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PF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