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8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1. 2017. 3.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02:00 경 청주시 서 원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과일가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02:00 경 청주시 서 원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새벽 청주시 흥덕구 I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카페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 04:40 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열려고 하는 등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장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O의 각 진술서, J의 피해 신고서

1. 각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