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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20 2017고단2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에게 “D라는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평택에 호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텔 토지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홍콩에서 외국 자본 30억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외국자본 유치 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외국 자본 30억원을 유치받아 호텔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 중에서 3억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지인 E에게 3,000만원, 소개자 B에게 1,400만원을 빌려주는 등 평택 호텔 시행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평택 호텔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호텔 사업을 하거나 외국자본을 유치한 경험이 없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도 없으며, 별다른 자본도 없는 등 외국자본 30억원을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3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부분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송금내역

1. 송금증, 사업자등록증(D), 평택 호텔 개발사업 계획서

1. 수사보고 D 조회, E 관련 불기소결정서 첨부, F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