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0가소1438호 양수금사건의...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6. 1.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0가소143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원리금 4,782,460원 및 그 중 원금 1,987,50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2010. 7.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근거가 된 대여원리금채권을 D에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위 법 제5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참조). 한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추었지만 양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