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3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 20:00 경 위 ‘C ’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