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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0 2018누13283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2면 제5행의 “당진시 B리” 다음에 “C 답 4,895㎡”를 추가한다.

제3면 제15행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에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8면 밑에서부터 제4행의 “앞서 든 각 증거” 다음에 “, 을 제13, 14, 23, 33 내지 41, 47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9면 제7~8행의 “않는다는 볼 것은 아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축사 건축이 당연히 허가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신청지를 농경지 그 자체로 보전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판단된다.』 제9면 제15행의 “세울 수 밖에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가축분뇨 정화시설(활성오니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법령이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깨끗한 수준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0mg /L 이하, 부유물질량(SS)이 20mg /L 이하, 총인(T-P 이 10mg /L 이하인 방류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