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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443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C: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⑴ 사실오인 피고인 E은 2013고단678호 사건의 제1 원심 판시 제8의 마항 범죄사실(2012. 12. 15. 자 범행), 2013고단1523호 사건의 제1 원심 판시 제6의 가항 범죄사실(2012. 12. 27. 자 범행), 2013고단2109호 사건의 제1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2013. 1. 초순경 범행), 2013고단3214호 사건의 제2 원심 판시 제2, 6, 7, 8항 범죄사실과 같이 장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⑵ 법리오해 FS이 인터넷에 게시한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사람이 연락하면 FS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피고인 E에게 유선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해 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그 지시에 따라 FS이 지급한 자금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이를 전달한 후 대당 20,000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E은 장물운반을 한 것이지 장물취득을 한 것이 아니다.

⑶ 양형부당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로, 위 각 공소사실과 상습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