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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128132 (1)

투자금반환약속이행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환전사업에 102,05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3. 원고에게 그중 6,000만 원을 반환하되, 1,000만 원은 수일 내에, 1,000만 원은 6개월 이내에, 4,000만 원은 7년간 매월 50만 원씩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3. 원고에게 "현금 천만 원 천만 원 육개월 공증 4,000만 원은 서로 협의하기로

함. 서로 협의는 7년간 다달이 도와주고 돈 내용은 서로 입장쓰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에게 “현금 천만 원 나머지 천만 원은 6개월 공증 나머지 4천만 원은 문서로 써서 작성하기로 함.”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되어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② 그 내용에는 “공증”,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 “문서로 써서 작성하기로 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추후 투자금 반환약정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금 반환약정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가 실제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