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5.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모병원 방향에서 경기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난삼아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로 돌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한 후 튕겨 나가면서 위 ‘D’주차장에 주차중인 E 소유인 F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G(20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천추 1번의 마비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H(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늑골 골절 등을, 위 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I(여, 17세), J(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