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8. 14.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성관계의 대가로 금원을 주겠다며 D(여, 13세)를 유인한 다음, 위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입을 맞추는 등 성적인 접촉을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진 및 동영상 공유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인 ‘E’를 통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촬영한 성기 및 나체 사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휴대폰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용 발췌), 피의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편집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일부 발췌), 사진자료(5매), 수사보고(청소년 음란물 관련 사진 발췌), 사진자료(43매)
1. 수사보고(F채팅 캡쳐 자료 발췌), F 채팅 캡쳐 자료(11매)
1. 음란물 출처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음란물 검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