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성명 : B,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N, O 및 P은 1980. 8. 6.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공유자지분 1/4씩에 관하여 같은 달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7. 7. 14. 이 사건 부동산 중 P의 공유자지분 1/4에 관하여 같은 달 11.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N은 1993. 4. 14. 사망하였고(이하 N을 ‘망 N’이라 한다), 그 법률상 처인 Q, 자녀인 피고 D(개명 전 성명 : E, 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 피고 F, 피고 G, 피고 H 및 피고 I가 망 N을 공동상속하였다.
Q는 1969. 5. 9. 망 N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I를 두었다가 2006. 5. 21. 사망하였다
(이하 Q를 ‘망 Q’라 한다). 라.
O는 1988. 10. 19. 사망하였고(이하 ‘망 O’라 한다), 그 법률상 처인 피고 J, 자녀인 피고 K(장남), 피고 L(2남) 및 피고 M(3남)가 망 O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그 중 피고 K이 재산상속과 함께 호주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에 대하여 : 갑 제1, 2, 3, 7 내지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G, 피고 H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N의 사망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Q가 상속지분 3/13, 피고 D, 피고 F, 피고 G, 피고 H 및 피고 I가 각 상속지분 2/13씩을 상속하였고, Q가 2006. 5. 21.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피고 I가 Q의 상속지분 3/13을 상속하였으며, 망 O의 사망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피고 J, 장남 겸 호주상속인인 피고 K이 각 상속지분 3/10씩을, 피고 L 및 피고 M가 각 상속지분 2/10씩을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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