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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노3780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추석을 맞아 의례적으로 선물을 한 것뿐이고,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대의원들에게 쇠고기 등을 전달한 시기는 2014. 8. 하순경부터 2014. 9. 초순경으로 비록 이 사건 조합 C 이사장 선거의 선거공고일(2014. 10. 29.)이나 후보자등록일(2014. 11. 4.) 이전이기는 하나, 선거가 있던 2014. 11. 13.로부터 불과 2~3개월 전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소고기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 조합 C의 이사장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로서 2~3개월 후 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고기를 주면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10쪽), I은 “피고인이 직접 선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6~257쪽), N, H, I도 “소고기를 받을 때 선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42, 1637, 1806쪽). 비록 J, I, H은 원심법정에서는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법정 진술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