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14 2018고정4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 ‘C’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03. 19.일경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C‘가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2018. 03. 21.일경 “해당 건물에 위치한 C가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되었고 추후 위 건물에서 다시 성매매사실이 적발될 경우 건물주로서 피고인 조사를 받아야 되고, 장소제공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음에도 C의 업주와 계약해지, 명도소송, 업소폐쇄 등 구체적인 성매매장소 제공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8. 9. 3.일경 동일한 혐의로 다시 단속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