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044 | 법인 | 2008-12-30
조심2008서3044 (2008.12.30)
법인
기각
개별적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지 아니한 상여금은 임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점으로 볼 때 정상적 의미의 상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국심1999서2678
조심2013중107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6.1.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표자 강OOO 등 임원에게 2002사업연도(2002.1.1.~2002.12.31.)에 1,500,000,000원과 2003사업연도(2003.1.1.~2003.12.31.)에 3,100,000,000원의 임원특별상여금(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법인제세 특별조사결과 쟁점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7.12.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법인세 693,185,25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1,340,591,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년도 성과의 일정율을 목표치로 정하고, 초과달성이익의 20% 또는 세전이익의 15% 등으로 쟁점상여금 지급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만들었고, 쟁점상여금을 받은 임원들은 특별공로를 인정할 만한 보직에서 동 규정에 부합하는 실적을 시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규정과 산출근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46억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액 18억원을 적법하게 징수·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형식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실체적 사실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형식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상여금도 그 내용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포괄적인 상여금 규정은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지급한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의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임원의 특별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지급액도 지급률이나 성과평가근거 및 목표, 배분방법 등에 있어서 불분명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상여금은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이라 할 수 없고, 임의절차를 거쳐 임원들에게 지급된 후 사실상 강OOO 회장의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되었으며, 강OOO이 현재까지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임원들은 자발적인 무상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상여금은 사용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임원의 공로 등을 인정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실질내용이 이익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4)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 제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을 보면, 2002.3.20. 개최된 주주총회에는 총 주주 10명 중 7명이 참석하여 ‘2001년 대비 50%이상의 이익증가 목표를 달성할 경우, 초과분의 20% 이내로 급여 및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의안을 가결하였고, 2003.3.2. 개최된 주주총회에는 총 주주 10명 중 5명이 참석하여 ‘2002년 세전이익 15%이내에서 급여 및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의안을 가결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보면, 2002.12.20. 개최된 이사회에는 총 이사 5명 중 5명이 참석하여 ‘2002년도 경영성과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임원 특별상여금 일금일십오억원(1,50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결의하였고, 2003.11.24. 개최된 이사회에는 총 이사 5명 중 5명 참석이 참석하여 ‘2003년도 경영성과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임원 특별상여금 일금 삼십일억원(3,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다[단, 대표이사 강OOO은 당일 중국 현지법인OOO에 출장 중이었으므로 출국 전 의사표시 후 전화상으로 회의 내용 승인함]’고 결의하였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을 보면, 2002사업연도는 지급기준이 2,481,110,511원(초과이익의 20%, 이익증가율 170%)이고, 지급율은 59∼62%(지급기준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함)로서 실제 지급액은 1,500,000,000원(원천징수납부 593,571,950원)이고, 2003사업연도는 지급기준이4,502,655,024원(초과이익의 20%, 이익증가율 170%)이고, 지급율은 61∼79%(지급기준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함)로서 실제지급액은 3,100,000,000원(원천징수납부 1,227,600,000원)이다.
(4) 청구인의사업연도별 영업이익 등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5) 청구인은쟁점상여금을 받은 임원들의 특별공로로서 2002사업연도는 ‘회장 강OOO과 대표이사 강OOO의 경우, ESA2차 아파트 사업부지의 성공적 매입과 성공적 사업진행 및 OOO 아파트 사업부지의 성공적 매입 및 100% 분양 달성’을 들고 있고, 2003사업연도는 ‘회장 강OOO, 대표이사 강OOO의 경우는 OOO아파트, OOO 사업부지의 확보와 성공적 사업진행 및 성공적인(100%) 분양달성을, 전무이사 김OOO, 이사 추OOO의 경우는 OOO 성공적 공사 완공(무사고 공사) 및 효율적인 공사관리로 원가절감의 공로를, 감사 김OOO은 사업(PF)자금의 적기 조달’을 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쟁점상여금 지급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OOO
(6) 청구인은쟁점상여금은 임원들의 특별공로에 대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원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7)판단
청구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공로가 있는 임원들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는 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의 실질내용이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범위내이어야 할 것이다(국심 99서2678, 2000.6.20. 같은 뜻).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쟁점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초과이익의 20%’ 등으로 지급한도가 규정되어 있을 뿐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임원들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로수당 기준액의 약 60%를 지급율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원별로 지급율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임원들에게 지급된 후 강주영 회장에게 전액 대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여금을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