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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0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30.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에서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고, 이에 위 택시 기사는 해운대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여 그 곳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지구대 앞 노상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기사와 지나가는 행인 2~3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위 F에게 “뭐야 개새끼야 꺼저라, 경찰이면 다냐, 죽여뿔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순경 G에게는 “이 씨발놈 니가 뭔데, 경찰이고 뭐고, 확 씨발, 임마, 씹할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30. 23:50경 제1항의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순경 G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자 발로 순경 G의 오른쪽 무릎 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발로 순경 G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및 주취자 구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