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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8 2017가단5198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14.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4,381,340원에 매수하여, 2000.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382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45. 4. 6. D 임야에서 분할되었는데, D 임야에 관하여는 1929. 3. 6.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는 C 임야가 있었는데, 위 임야는 1945년 F 전 7,46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으로 등록전환 되었고, 분할 전 토지는 1953. 2. 28. F, G, H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G 토지는 다시 1958. 12. 15.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4,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H 토지는 다시 1966. 5. 2. 별지 목록 1, 2, 6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라.

I은 1951. 11. 8. 별지 목록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수차례 소유권이 이전되어 ①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0. 6. 5. 접수 제18762호로 J 명의의, 같은 등기과 2000. 3. 31. 접수 제13826호로 피고 명의의, 같은 등기과 2000. 9. 19. 접수 제44257호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고, ② 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0. 3. 14. 접수 제7846호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별지 목록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0. 3. 14. 접수 제7844호로 J 명의의, 같은 등기과 2000. 3. 31. 접수 제13826호로 피고 명의의, 같은 등기과 2000. 9. 19. 접수 제44257호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마.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