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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3가단833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구상금채권 1) C, D은 2004. 11. 29.부터 2009. 12. 27.까지 E에게 7억 2,418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 일부는 F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2) C, D은 2010. 3.경 F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2010. 3. 17. F에게 5억 3,000만 원을 2010. 3. 23.까지 전액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E은 2010. 3.경 C, D으로부터 다시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원고로 하여금 F에게 C, D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4) 이에 속은 원고는 2010. 3. 18. F와 D을 만나 원고 명의의 ‘지불 및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에 무인한 후 이를 F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지불각서에는 “연대보증인 A(원고)는 채무자 C, E 등이 약 2년 전부터 2009. 11. 13.까지 채권자 F로부터 차용한 5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10. 3. 23.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위 약정일을 어길시 원고 명의의 김해시 G아파트 제2동 1706호, 김해시 H 임야 24228㎡ 중 원고 지분, 양산시 I 임야 1203㎡, 양산시 J 답 60㎡를 2010. 3. 24.부터 F가 요구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 압류, 근저당권설정 등 아무런 조건 없이 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F는 2010. 3. 24. 원고와 사이에 김해시 G아파트 제2동 1706호, 김해시 H 임야 24228㎡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양산시 I 임야 1203㎡, 양산시 J 답 6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