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436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5. 30. C로부터 인천 남구 D빌라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015. 7. 30.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2015. 7. 30.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2) E은 2016. 6. 20., 피고는 2016. 10. 27. 이 사건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수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지하고, 2017. 8. 23.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2017. 7. 30. 만료됨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