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5. 8. 00:4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오징어나라’ 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콜롬버스시네마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